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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안부수, 수원지검서 규정 어기고 딸과 면회‥검사가 허용?

'대북송금' 안부수, 수원지검서 규정 어기고 딸과 면회‥검사가 허용?
입력 2025-10-27 10:45 | 수정 2025-10-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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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안부수, 수원지검서 규정 어기고 딸과 면회‥검사가 허용?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검찰청에서 딸과 면회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이 "1313호로 전실 됐다"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는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교도관이 검찰청 내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출정 수용자의 경우, 접견 허용이 안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호인 접견만 가능합니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대북사업 과정에서 5억 원가량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은 안 전 회장이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을 '투자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말을 바꾼 것을 두고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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