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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대기업·방송사·기업대표 등 8인에 800만 원 축의금 수령‥뇌물죄 고발"

"최민희, 대기업·방송사·기업대표 등 8인에 800만 원 축의금 수령‥뇌물죄 고발"
입력 2025-10-30 14:19 | 수정 2025-10-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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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대기업·방송사·기업대표 등 8인에 800만 원 축의금 수령‥뇌물죄 고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뇌물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알림 문자를 통해 "최 위원장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 원씩 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에 앞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과방위원은 "결혼식 축의금이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금액이 확실하다"며 "전체 수령액이 얼마인지, 누구의 계좌로 받았는지 등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위원장의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도중 축의금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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