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는, 지난 2006년 강원도 고성 GOP 부대에서 고장 난 철책 경계등을 복구하다가 감전돼 양팔을 절단하고 의수를 착용한 나형윤 예비역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나 중사는 2022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았는데, 이 대회를 계기로 상이연금 제도를 알게 됐고, 당시 국방부에 바로 연금 신청을 문의했지만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 중사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문서에는 찍은 적 없는 본인 지장이 찍혀 있었고, 전역 근거에는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적혀 있었다며, 심지어 신체 등급은 양팔을 잃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나 중사가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다 보니 상이연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국방부의 명백한 행정 착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2년 국감에서도 제기된 문제이지만 개선이 없었던 점도 비판했습니다.
나 중사도 "국방부는 소멸 시효만 주장했지, 조작되고 오류가 명백한 서류가 있는데 책임 지려 하지 않고 회피만 했다"며 "군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받을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해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 여부 확인은 제한적이지만, 과정이 어찌 됐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본인이 장애를 얻게 된 것이 확인된 이상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속을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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