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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특위 "법원, 이재명과 대장동 무관하다고 판결‥공소 취소해야"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법원, 이재명과 대장동 무관하다고 판결‥공소 취소해야"
입력 2025-11-01 11:41 | 수정 2025-11-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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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법원, 이재명과 대장동 무관하다고 판결‥공소 취소해야"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며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의 불법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죄로 억지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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