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게 상식이고 법치이자 국민의 상식"이라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능멸할 것이고 '법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다"며 "여기에 국민은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박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박 대변인이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관련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질의자는 송석준 의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세상 어느 나라 여당의 대변인이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없이 형법상 강요죄 위반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하려 드느냐"며 "그저 이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정당방위를 들먹이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 재개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사죄와 함께 해당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여당은 '국정안정법'에 손을 댈 생각이 없었다"며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지' 법원에 질문하고, 법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렸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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