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의 요구는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 2차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 전면 금지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노동 관련 법안은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라면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겨있던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제도 개혁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모법 개정 등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대책은 예방을 우선하는 것이 중점"이라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0가지 정도가 개정돼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제 민주당이 언급한 정년 65세 연장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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