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대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서울시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지난 10·15일 대책의 경우 7~9월의 통계가 아닌 6~8월의 통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정부가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0·15 대책을 심의한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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