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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입력 2025-11-06 13:58 | 수정 2025-11-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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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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