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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법사위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당연한 결정‥항소 실익 없어"

범여 법사위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당연한 결정‥항소 실익 없어"
입력 2025-11-09 15:24 | 수정 2025-1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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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 법사위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당연한 결정‥항소 실익 없어"

    더불어민주당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김기표·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대장동 사건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동규·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대부분 피고인은 구형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 검찰은 구형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은 이 기준을 넘어 검찰의 의도를 뛰어넘는 엄중한 처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이재명 전 시장을 배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추가 수사한 증거를 공판중심주의 위반으로 배제했다"며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시장이 유동규의 배임행위를 몰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무죄 부분도 배임 혐의와 같은 내용을 반복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정치검사는 상부 압력을, 국민의힘은 정권 외압을 운운하며 허위 공세를 편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선 벌벌 빌며 조사도 못 하고, 내란수괴 석방 결정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외압을 말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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