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에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어려워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위원장은 "법조계에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라는 유명한 농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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