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병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내부망에 접속해 한미연합연습 문건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위치, 병력 증원 계획, 또 적의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 군사상 기밀을 중국에 넘기고 그 대가로 1천 8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전과가 없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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