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오늘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 흐름을 맞으면서 적립금이 고갈돼, 재정 위험에 직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실업급여 계정의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3조 5천억 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 7천억 원을 빼면 4조 2천억 원 적자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량실업 발생에 대비해 연간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의 고용보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2009년 이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재정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는 등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낮춰야 한다면서,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탓에 하한액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전체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구직 급여를 5년간 3차례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도 늘어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의 하루 지급액은 일 단위 최저임금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 현재 주·월 단위로 산정하면 93.3% 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으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의 분담이 턱없이 낮아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예측가능한 독립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과 전망에 따른 방식을 혼합하거나,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등 고용보험의 제도를 개선하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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