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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징계 받은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법 발의"

與 김용민 "징계 받은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법 발의"
입력 2025-11-13 18:15 | 수정 2025-11-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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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용민 "징계 받은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종류와 비위 중대성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2년간 수임액수를 포함한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신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판·검사의 경우 퇴직한 뒤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전관 카르텔'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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