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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일반 공무원법 적용, 특권 없애야"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일반 공무원법 적용, 특권 없애야"
입력 2025-11-14 10:21 | 수정 2025-1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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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일반 공무원법 적용, 특권 없애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인데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받아,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 집단항명한 검사장 16명에게는 이 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장관이 현행 법체계에서 해당 검사장들을 보직 해임하고 감찰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며 "검사만 탄핵소추만으로 직위해체할 수 있는 건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통과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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