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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앞 122m까지 된다'는 오세훈 시장 주장, 공식 의견 없어"

국가유산청 "'종묘 앞 122m까지 된다'는 오세훈 시장 주장, 공식 의견 없어"
입력 2025-11-17 17:08 | 수정 2025-1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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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종묘 앞 122m까지 된다'는 오세훈 시장 주장, 공식 의견 없어"

    종묘 앞 재개발 논란 질의에 답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네스코로부터 122미터까지는 문제 없다'고 전달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의 공식 의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청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네스코가 122미터까지 지어도 된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하며 "개인적 의견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공식적 의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오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2006~2008년쯤 이코모스라고 유네스코 업무를 하는 유산 담당자들이 오셔서 '122미터까지 지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유산청 "'종묘 앞 122m까지 된다'는 오세훈 시장 주장, 공식 의견 없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자료사진]

    그런데 민형배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 서울시의 초청을 받고 종묘를 방문한 이코모스 소속 한 전문가는 세운4구역 내 건축 최대 높이를 건물별로 차별화해 최대 108미터를 제시했고, 건축 디자인으로 시각적 침해가 완화된다면 20미터까지 상향 가능하다고 자문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전문가는 자신의 의견이 이코모스 공식 의견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제시된 수치는 종묘 내 여러 조망점에서 한 곳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전제하였다"며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허 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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