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팩트시트의 식품·농식품 조항을 두고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는 비관세 장벽에 관한 부분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내용들은 절차상의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MOU상의 비관세 장벽의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본보다 작은 우리 경제 규모를 근거로 대미 투자금을 줄일 수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도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의 그런 주장을 했다"며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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