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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청담동 빌딩 간 장동혁 "7,800억 원 반드시 환수할 것"‥대장동 범죄수익 특별법

남욱 청담동 빌딩 간 장동혁 "7,800억 원 반드시 환수할 것"‥대장동 범죄수익 특별법
입력 2025-11-19 09:15 | 수정 2025-11-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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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청담동 빌딩 간 장동혁 "7,800억 원 반드시 환수할 것"‥대장동 범죄수익 특별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민생에 쓰여야 할 7,800억 원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소유 '청담동 건물'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날아간 7,800억 원은 성남 시민 91만 명에게 소비 쿠폰으로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며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7,800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어제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어제 법무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 포기에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법무차관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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