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 [자료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부한 데 대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춰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대한 조약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제58조 역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유연성을 위해 국회 비준이 어렵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김건 의원은 "유연성이라는 건 항상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법적 구속력은 약자의 무기"라며 "9월 본회의 때만 해도 동의받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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