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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학대 의심되면 '녹음 합법화' 법안 발의‥"구조적 취약성으로 존엄성 침해"

김예지, 학대 의심되면 '녹음 합법화' 법안 발의‥"구조적 취약성으로 존엄성 침해"
입력 2025-11-19 11:31 | 수정 2025-1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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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학대 의심되면 '녹음 합법화' 법안 발의‥"구조적 취약성으로 존엄성 침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학대가 의심될 때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그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학대 행위 입증을 위해 가족 등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은 오히려 학대 행위를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지, 학대 의심되면 '녹음 합법화' 법안 발의‥"구조적 취약성으로 존엄성 침해"
    앞서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가 자신의 자녀가 학대당한다고 생각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아동 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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