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그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학대 행위 입증을 위해 가족 등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은 오히려 학대 행위를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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