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6일 당시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박병언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번 선고 결과 국회의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면서도 사실상 모두 면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기소된 지 6년 7개월 만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그 사이 나경원 의원 등 의원들은 두 번의 총선에 출마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7만 쪽의 재판 기록을 2일 만에 심리했던 법원의 신속함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부당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감금과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을 담아 사과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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