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
국방부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공식 징계를 받은 건 김 준장이 처음이지만, 이번 달 말에 전역을 앞두고 있어 국방부가 경징계인 '근신'을 처분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확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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