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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TF, 유병호 전 사무총장 인사권·감찰권 남용 혐의 경찰 고발

감사원 TF, 유병호 전 사무총장 인사권·감찰권 남용 혐의 경찰 고발
입력 2025-11-26 13:31 | 수정 2025-1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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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TF, 유병호 전 사무총장 인사권·감찰권 남용 혐의 경찰 고발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인사·감찰권을 남용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운영 쇄신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반대 성향 간부들에 대해 비위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감찰을 강행하거나 대기발령을 지시하는 등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TF 조사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출장 중이던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직원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전화 보고했고, 감사원장은 해당 과장 등 5명에 대한 감찰 개시와 인사조처를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총장은 감찰담당관에게 대상자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혐의명을 불러주면서 조사개시 통보를 지시했고,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인사 담당자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간 조사가 진행됐지만, 자료 삭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안이 종결됐습니다.

    지난 2023년 1월에는 직무성적평가가 완료된 뒤에도 유 전 총장이 4급 및 과장급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해, 직원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이 변경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TF는 '서해 감사'와 'GP 감사'의 전반적인 절차를 점검해,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됐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12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서해 감사에 대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보도자료를 내, 2급 비밀이 누설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TF는 "현행법상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이 사건 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군 첩보가 노출됐다는 논란에 대해 '근거 없다'며 참고 자료를 냈지만, TF 조사 결과 해당 자료가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P 감사에서도 비공식 중간발표 문건이 작성돼 일부 언론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는데, 역시 2급 비밀이 포함된 수사요청서 내용과 특정 언론 보도 간 유사도가 90% 이상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등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및 GP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관련자 7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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