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 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기관에서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행정처 개편을 말하면서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천 처장은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데, 법치주의는 재판 내에서 구현된다"며 "재판과 법관을 존중하고, 재판 내에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