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오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본부 소속 법무장교들의 SNS 단체대화방 내용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일선 장교들의 문제 제기에 답을 회피한 김 실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동조한 것"이라는 부승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두희 국방차관은 "상황을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김 실장에 대한 추가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처음으로 김 실장에게 경징계인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김 실장은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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