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전제조건을 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하면서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실제로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검찰과 합작해 온 행위가 드러날까 피하는 것으로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항소 포기만 국정조사를 하려면 나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들에게 묻는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에는 벌떼같이 일어나더니 황교안, 나경원 항소 포기 때는 왜 입을 다무느냐"면서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 떠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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