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배당소득 과세 구간과 세율을 ▲2천만 원 까지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25%, ▲50억 원 초과 3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초고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종적으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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