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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에 '1계급 강등' 징계 재결정

[단독] 국방부,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에 '1계급 강등' 징계 재결정
입력 2025-11-28 17:36 | 수정 2025-11-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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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방부,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에 '1계급 강등' 징계 재결정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해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오늘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1계급 강등'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늘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등'은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처분으로,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이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당초 김 실장에 대해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이 나오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잘못된 행동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어제저녁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 실장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처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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