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내란재판부는 판사 골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내란 유죄를 찍어내달라는 것"이라며 "나치 특별재판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 왜곡죄도 어떤 기준인지조차 불분명하며 자유심증주의, 기소편의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며 "이런 법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위원은 "국민의힘의 저항은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하고 퇴장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 당 지도부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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