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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버스, 순직해병 사건 부실 징계' 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

[단독] '계엄버스, 순직해병 사건 부실 징계' 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
입력 2025-12-01 18:59 | 수정 2025-12-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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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계엄버스, 순직해병 사건 부실 징계' 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
    '12.3 내란'과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부실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국방부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홍 법무관리관과 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하는 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법무실장에 대해 경징계 '근신 10일'을 처분하고, '순직해병 사건' 수사보고서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이 전역 엿새 전에야 징계를 받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홍 법무관리관은 최근 국방부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내란특검 수사 상황을 이유로 면직안이 재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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