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TF 단장
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합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법안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는데,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또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도록 하는 조항과 대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 대법관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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