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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공수처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공수처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
입력 2025-12-03 22:13 | 수정 2025-12-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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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공수처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

    추미애 법사위원장 향해 거세게 항의하는 송석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인 오늘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의 경우 대상을 검사와 판사로 한정하는 등 기존 안에서 일부 조정을 거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파행을 선언하고 "이재명 독재를 완성하려 마지막 핵 버튼을 눌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일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공수처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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