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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기관광 등 해외출국 예정자 입영연기 시 즉시 처리

내년부터 단기관광 등 해외출국 예정자 입영연기 시 즉시 처리
입력 2025-12-05 12:53 | 수정 2025-12-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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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단기관광 등 해외출국 예정자 입영연기 시 즉시 처리

    병무청 [연합뉴스/병무청 제공]

    단기관광 등을 목적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어 입영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신청 즉시 자동으로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병무청이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출국대기를 이유로 입영을 미루려면 행정정보공동망에서 여권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이틀가량이 걸렸지만, 병무청은 대기시간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판단하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청 사유의 대부분이 단기관광이라는 점에서, 연기 기간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고 병무청은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은 앞서 20살 이하인 병역의무자가 대학 진학을 위해 입영을 미루려는 경우에도 신청 즉시 자동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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