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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장경태 고발‥2차 가해 막는 '장경태 방지법' 발의 예고

국힘 주진우, 장경태 고발‥2차 가해 막는 '장경태 방지법' 발의 예고
입력 2025-12-05 14:41 | 수정 2025-12-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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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주진우, 장경태 고발‥2차 가해 막는 '장경태 방지법' 발의 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형사 고발하고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막는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을 고발하겠다면서 "사안별로 형법상 무고죄,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상공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들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이며 피해자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살인적인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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