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른바 '1인1표제'에 관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성거 공천룰에 대한 당헌 개정안도 역시 부결됐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려고 수정안을 제안했는데도 부결돼 안타깝다"면서 "그럼에도 당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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