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김 위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며 8차례에 걸쳐 글을 올린 데 대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김 위원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보다는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용원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용원 위원 등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검찰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며 '계엄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인권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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