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 개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오늘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조국혁신당과 언론단체 등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하는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위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소위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방법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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