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왕진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저지 1주년이 되는 지난 12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했다고 통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당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직후 국정을 돌보고 안정적인 조기 대선을 지원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매표 행위를 저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제 공은 사법부, 특히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속도와 기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피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조국혁신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 전 총리를 지난 3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천원밥집'에 사비로 1백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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