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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12-13 16:17 | 수정 2025-12-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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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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