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소송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독립몰수제가 있으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속내가 뻔하다"며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제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독립몰수 규정을 신설해 피고인 사망·해외 도피·소재 불분명, 유죄판결 후 드러난 범죄수익, 기소·선고 당시 피해액 특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도입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부패 근절과 방지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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