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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 발표‥"변제능력 있는 채무자 원금 감면"

감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 발표‥"변제능력 있는 채무자 원금 감면"
입력 2025-12-15 12:01 | 수정 2025-1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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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 발표‥"변제능력 있는 채무자 원금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감면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정기 감사한 결과,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이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는 채무자의 월 소득을 고려해 변제가능률을 산정하고, 여기에 연령과 상환기간까지 고려해 감면율을 정하는데,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도 최소 60% 원금을 감면받도록 설계한 탓에, 총 1천944명이 변제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84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또 법 규정이 미비해 가상자산, 증여,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재산조사를 하지 않은 탓에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감면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점검 결과 2024년 말 기준 1천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269명으로, 이들의 원금 감면액은 총 225억 원이었고, 비상장주식을 1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도 39명으로 원금 감면액만 총 3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1천만 원 이상 증여한 사람은 총 77명으로, 이들은 66억 원의 원금을 감면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단점유된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연체 채권 회수를 안 하고, 국유자산을 부당하게 매각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유재산 관리가 미흡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의 채무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재산조사 시 자상자산과 증여, 비상장주식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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