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남북 신뢰 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은 접경지역에서 무게와 무관하게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윤 대변인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되면서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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