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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 "2심부터‥추천위원회 구성에 외부관여 제외"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 "2심부터‥추천위원회 구성에 외부관여 제외"
입력 2025-12-16 15:05 | 수정 2025-12-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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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 "2심부터‥추천위원회 구성에 외부관여 제외"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적용하기로 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 의견 등 공론화를 거쳐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재판부를 지명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대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정 사건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당의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법무부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사법부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는 등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한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재판부를 하되,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재판부법안에 대해 외부 로펌에 자문을 맡기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수정안을 정리해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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