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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아픈 아내 유기해 숨지게 한 육군 상사 살인혐의 기소

군검찰, 아픈 아내 유기해 숨지게 한 육군 상사 살인혐의 기소
입력 2025-12-16 16:53 | 수정 2025-1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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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아픈 아내 유기해 숨지게 한 육군 상사 살인혐의 기소

    오물에 오염된 채 발견된 아내 ['실화탐사대' 캡처]

    온몸이 오물에 오염돼 피부가 괴사 상태에 이른 아내를 유기해 숨지게 한 육군 상사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군검찰은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인 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당초 육군수사단은 남성을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되,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 파주시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으며, 여성은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채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인 육군 상사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석 달여 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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