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유엔사는 오늘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된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며 "군사정전위는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최근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한 'DMZ법'을 발의했는데,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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