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장님, 세관 신고대상 물품 검색 업무는 어느 기관 업무입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세관 신고 대상. 예 그거는 당연히 세관의 업무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관 업무에 검색 업무를…"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검색은 세관에 신고 대상 물품을 검색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가 보안 검색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관에 신고 대상 물건이 지나가면 그거를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실은 지금도 뭐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아니요. 당연히 국익 차원에서 그걸 하지요. 당연히 하는데."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세계에서도 저희가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으세요 사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공항공사 업무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건데 인심 쓰고 있는 건데 모를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을…"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의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적발 제일 잘할 겁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공공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럼 세관에서도 또 엑스레이 촬영하고 공항에서도 또 촬영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만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MOU라는 형태로 업무 협력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칸막이를 없애는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씀은 저는 공공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금 위탁 업무하고 오늘 또 같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위탁하고 MOU하고 혼돈이 돼서 위탁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MOU라는 형태로 일을 해 왔어요. 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이든 MOU든 뭐든지 간에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협조를 해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은 어느 기관의 업무고 그리고 일부의 외화 밀반출이 있는 것은 결국 국부가 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책갈피에다가 1달러짜리 1장 넣으면 되나요? 검색되나요? <안 됩니다.> 2장은요. <2장도 안 됩니다.> 3장은 <3장도 안 됩니다.> 몇 장부터 됩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저희가 실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봤더니 한 50장 정도를 한꺼번에 넣으면."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장부터 됩니까?"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그 정도입니다. 50장. 제가 보안 검색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참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주십시오. 잠깐만 멈추시고. 위원장님 주의 주세요.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맹성규/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 드릴 테니까 듣고 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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