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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실효성 떨어져"

민주당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실효성 떨어져"
입력 2025-12-18 16:18 | 수정 2025-1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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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실효성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그간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규의 내용을 보면 내란죄 등을 무작위로 배당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로 난립할 수 있다"며 "이는 집중심리와 신속한 사건처리 등 전담재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예규에는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 중계, 재판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예규는 대법원의 내부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제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따라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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