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사당 본청 단전 작업을 수행한 707특임단 소속 장교와 부사관 수 명을 계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육군 7군단으로 분리 파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3주 동안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제보를 접수했다"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일부 인원에 대해 분리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TF는 접수된 제보 가운데 국군정보사령부와 관련된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어제 관련 자료를 국방특별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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