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기소 이유를 물은 뒤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은 기소를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한 노동자가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