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 기간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대북전략과'의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이후 해당 부서의 이름을 '대북전략과'로 바꿔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겨왔습니다.
새 개정안에는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장관 '군사보좌관' 직을 '국방보좌관'으로 바꿔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하고,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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