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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 당론 추인‥'법관 추천위' 삭제

민주당,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 당론 추인‥'법관 추천위' 삭제
입력 2025-12-22 11:44 | 수정 2025-12-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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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 당론 추인‥'법관 추천위' 삭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법관 추천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새 검토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처리는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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